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그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의원들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 주장을 들고나온 것도 황당하다. 78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고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데도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
항명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명령에 대한 거부가 항명이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사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검토’ 의견만 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묵묵부답이다.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항명이 성립하려면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명령을 내린 윗선의 책임도 묻는 게 당연하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다수의 지청장과 평검사에 대한 고발은 왜 하지 않는가.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