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운영…최고 파면·해임 처분 가능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센터 설치
최동석 처장 “잘못된 관행 뿌리뽑아야”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에 나섰다.

 

인사처는 21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피해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센터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신고자가 피신고자와 피신고자 소속 기관 및 부서,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 각 부처 감사 부서가 확인을 거쳐 감사 사유가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한다. 피신고자는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 4월 간부 모시는 날 실태 합동 조사에선 최근 한 달 이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는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주 1∼2회(45.7%)와 월 1∼2회(40.6%)가 비등했다. 식사를 대접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 국장급은 39.6%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 35.8%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꼽았다. 이어 ‘간부가 인사·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2.5%), ‘간부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 팽배’(18.3%),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10.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추가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