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고,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복지부, 농림부, 중기부 등을 추가로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려 한 점 재판부가 인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를 볼 수 있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라며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선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월7일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