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서울 전월세 44% 재계약

규제 강화로 이사 못 가 눌러 살기 늘어
매매도 17.3% 감소하며 관망세 확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절반 가까이가 재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차인들의 전셋집 갈아타기나 매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7일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건 중 갱신계약 비중은 44.4%를 차지했다. 이는 대책 전 37일간 갱신계약 비중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진=연합

특히 기존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삼중 규제’를 받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갱신계약 비중이 10·15 대책 전 45.2%에서, 대책 후 49.2%로 높아졌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규모 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매매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이사 계획이나 내 집 마련에 차질이 생긴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택한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5일 기준 7만4044건에서 이날 6만1241건으로 17.3% 감소했다. 실거주가 의무인 토허구역 확대로 전세가 낀 집들은 당장 집을 팔 수 없게 된 데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