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6500원 이하 팔지 마”… 푸르밀 ‘철퇴’

온라인 대리점에 최저가격 강제
위반시 공급중단 등 불이익 통지
공정위, 행위금지·시정명령 부과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향후 행위 금지·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컵커피 3종이 들어 있는 한 박스의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정해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로 통지했다. 2022년 1월쯤에는 한 박스에 7900원으로 상시 판매가를 올리기도 했다.



푸르밀은 자체 점검과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각 대리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도 했다. 푸르밀은 설정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인상을 요구하면서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푸르밀의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점, 푸르밀이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