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인정… 법원 “1000만원 지급하라”

근로감독관, 착취에도 합의 종용
법령상 과실 인정… 원고 일부 승소

2014년부터 7년간 전남 신안의 염전에 감금돼 노동을 착취당하다 탈출한 ‘제2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모씨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박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박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묻거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씨 측은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2023년 4월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당초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