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집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후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본인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론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감치는 과하다’는 일선 변호사들의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추후 법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 등)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5일 소환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