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도를 넘는 재판 방해 행위로 법정을 모독해 파장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이전 기일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감치됐다가 집행 불능으로 당일 석방된 지 5일 만에 법원이 집행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비공개 감치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등의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방청권이 없으면 퇴정하라”고 지시하자 두 변호사는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15일간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빠져나갔다. 재판부가 당시 서울구치소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