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연내 입법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을 내놓으며 법관 인사·예산·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을 두고선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을 공개했다. 특히 TF는 13인의 사법행정위원 중 9명을 변호사, 법학교수 등 비법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구성을 두고 사법부 측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지영 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는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들어 위원회 구성의 위헌성도 제기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역시 “위원회에 개인의 이익이나 사조직 힘이 개입돼선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