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나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불이익이 금지된다. 국가·지방 공무원이 대상으로, 공직 사회의 수직적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57조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이나 징계와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56조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현행 조항의 ‘모든 공무원’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가 추가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맞물려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된다.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도 1963년 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