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사용한 비용 등 74억원을 변제하라고 25일 요구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에 ISDS 취소 절차에 들어간 비용과 2023년 5월8일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그 이자 등 합계 74억원가량을 임의 변제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임의변제 기한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 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 한국 측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 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도 론스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약 2년 전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21일 자진 취하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달러(약 3173억)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맞섰고, 구술 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 12월 무조건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소송 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