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맞아” 장우혁 폭행·폭언 주장 前직원…명예훼손 무죄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7‧사진)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로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씨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방송국에서도 자신이 마이크를 채워주려 하자 “아이씨”라고 소리치며 손을 세게 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평소에도 장씨로부터 폭언과 인격 모독을 자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우혁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장씨 측은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 측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없고, 사건 후에도 A씨에게 답변을 요구하며 질책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장씨가 행사했다는 폭언 역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장씨를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가 감정이 격해져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자연스럽다”며 A씨의 주장을 신뢰했다.

 

아울러 “A씨 진술은 구체적이며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만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