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최대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에선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