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고치는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6일 IMF가 최근 발표한 한국 ‘국가리포트’에 따르면 보고서 집필진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65세 정년연장안은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유지시켜 노동력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빠른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노년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연령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2019∼2024년 연평균 0.5%씩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30%가 감소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노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단기 정책제언 중 하나로 제시됐다.
IMF는 정년 연장과 병행할 연금 개혁으로 수급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OECD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2070년까지 총 고용은 14%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12%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65세로 정년 및 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라고 짚었다.
은퇴와 연금수령 사이의 ‘소득 골짜기’ 현상도 짚었다. 보고서는 “보험료 납부연령(60세)과 연금 수급연령(63세) 간 공백을 해소하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저질 일자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IMF는 노년 고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한국 노년층은 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양호한데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생계를 위해 정년을 훌쩍 넘겨서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정년 연장을 진행한다면 연공서열 임금제 개혁은 “매우 필요한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도 장기 과제로 꼽았다. 한번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년을 보장받는 현 구조가 노동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노년층 고용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평균보다 강력하며, 개별 해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면서 “경기 확장기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할 경우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는 대체로 미흡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실업보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