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실상부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세 인하가 가시화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및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투자금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투자금 1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용할지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관리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 의사결정은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설계했다”며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미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그 시점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 관세 인하를 바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금 더 완벽하게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끌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