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도법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이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시행령 13조 1·2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인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묶여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며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2020년 10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규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 적격성이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주민들이 청구한 수도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등을 구체화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 설치에 관한 조례’나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해당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주민이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행정청의 재량적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에 의해 그 허가 여부가 확정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헌법소원을 청구해 청구기간을 도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