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소규모화 및 돌봄 인력 확충 등 거주시설 선진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겨울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건 이후 장애인 학대 문제를 포함해 건강 부실 관리, 열악한 생활지도원 처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세계일보 2025년 5월26일자 참조>
정부는 먼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위주로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또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