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법정 모욕’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선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편을 들어준 것”(법조계)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국민의힘)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판사가 기각하자 “최소한의 입증을 위한 필수적인 증인이 기각됐다”며 반발하다 퇴정했다.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했다. “술판이 없었다”고 밝힌 사건 담당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핵심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8조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남FC 사건, 론스타 사건 등 과거에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퇴정한 사례가 있지만, 그로 인해 감찰·징계를 받은 적은 없다. 감찰 지시를 받은 법무부에서도 검사 집단 퇴정이 감찰 사안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