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외 2024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정부 결산안은 14년 연속 ‘정기국회 전 처리’라는 국회법 조항을 위반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통과됐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회는 국민의힘 추천인 김학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는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해 1987건의 시정요구를 담아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16건이 담겼다.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 이전에 결산안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회는 2012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