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과표에 ‘5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내 소(小)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이자소득까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과표별로 6%~45%의 과세를 적용한다.
이 제도를 개편해 배당소득에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들의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인 최고 세율은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정부 안에 비해 진일보됐다”고 평가했다.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대상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여야가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3년 일몰제로 담긴다. 새로 설계한 제도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정부 안이 반영된 결과다. 조세소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1999년 2년 일몰기한으로 도입됐지만 10차례 연장되며 2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배당 확대 효과가 확인되면 무리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끼리 만나 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서는 원안 통과를, 야당에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은 정부는 연수익 1조원 이상의 경우 현행 0.5%에서 1%로 0.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일요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그사이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