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 파트너스 ‘협력사와 동반성장’ A+

올 상생결제 우수 기업으로 선정
관광공사 시설 관리·안내 등 업무
2차협력사에 구매대금 현금 지급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KTO(케이티오)파트너스가 올해 상생결제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됐다. 2018년 설립된 KTO파트너스는 원주와 서울, 제주를 포함한 관광공사 시설관리와 관광안내 서비스, 미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사업을 운영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KTO파트너스는 공공기관 자회사답게 협력사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 현금 예치 기반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구매기업인 관광공사로부터 대금을 월 1회 받은 뒤 협력사에 상생결제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지급 시점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KTO파트너스가 구매기업의 지급일정과 무관하게 자체 보유 현금을 기반으로 상생결제에 나서자 그전까지 14.7일 걸렸던 2차협력사 대금지급 평균 소요기간은 11.4일로 사흘가량 단축됐다. KTO파트너스는 2024년부터 상생결제 목표관리제까지 실시해 발행금액, 협력사 수, 만족도를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상생결제가 단순 지급 수단을 넘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기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차협력사들의 상생결제 만족도는 97.1%에 달했고, 상생결제 집행액과 거래처 수도 전년 대비 각각 51%, 43%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협력사들의 대외 신뢰도 제고와 상생결제 참여 유도를 위해 ‘KTO파트너스 상생 파트너 인증서’도 발급하고 있다. KTO파트너스는 “상생결제 제도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자리 잡도록 구매기관인 모회사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워크숍을 운영하여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시작된 상생결제 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평가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도입 첫해 206곳에 그쳤던 상생결제 참여 기업은 10년이 흐른 올해 10월 누적 829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