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범위는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범위가 2026년 12월31일 취득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