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경찰청 차원의 공식 사과는 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다시는 위헌행위에 절대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발언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