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 경남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김미나씨는 시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김 시의원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2022년 7월 창원시의회에 입성한 김 시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자신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보도에 반발해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김 시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측한다”면서 “본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성토가 자신의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 기사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 충성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김 시의원을 공천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수 있겠냐”면서 “만약 김 시의원을 창원시의원이나 경남도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면 국민의 힘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엔 경남지역 취재기자 28명이 성명을 통해 “김 시의원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자의 보도를 법정으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김 시의원의 소송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에게 김 시의원의 막말·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