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12-02 06:00:00
기사수정 2025-12-01 19:02:32
“군과 무관한 민간도급 공사”
경찰 조사결과 ‘군 주도’ 확인
강진군수 중처법 위반 조사
전남 강진군에서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군의 책임 회피와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진군이 “군과 무관한 민간 도급 공사”라고 주장해 온 해명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30일 강진군 작천면에서 발생했다.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산비탈에서 전도되며 기사 김모씨가 숨졌다. 당시 군은 장비업체와의 ‘구두계약’에 따른 민간 작업이라며 사고 책임을 업체에 돌렸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진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수 장비업자의 일치된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 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를 종합한 결과 장비업체는 단순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으며 실제 수해복구 공사는 강진군 작천면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진술 모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면사무소의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과 부면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이 오래도록 유지해 온 ‘군은 발주자가 아니며 작업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강진군의 도덕성 논란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장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유족에게 제공한 2000만원의 위로금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으로 번진 상황에서 거짓 해명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족은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에 대해 군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시간만 흘렀을 뿐 제대로 된 애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역시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노동청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