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을 두고,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돼 신산업이 좌초한다면 불편을 겪는 건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허가했던 사업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했던 ‘타다 금지법’과 마찬가지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닥터나우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약국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여주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표시 방식이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힘있는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기존 사업모델을 접으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