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생명 등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당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된 일탈회계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한국의 IFRS 전면 도입국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