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이어서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은 대법원 최종 기각 전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또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10월 쌍방울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를 상대로 한 기피 신청은 두 달 만에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재판은 올해 4월 8일부터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올해 8월 16일 4차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하고 지난달 25일까지 6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피고인 변호인 측과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 협의를 진행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이뤄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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