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단축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구 지정 전 사전절차 가능
2026년 1월 서리풀지구 첫 적용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할 때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로, 개정안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가속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토지·물건 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도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쯤 지구 지정을 앞둔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달 내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속도전에 나섰지만 공공주택사업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가시화하고 있다. 이만춘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 1월 조기 지구 지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의한 지구 지정 전 토지·물건 조사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