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사진)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000만원도 몰취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변씨는 법정 구속됐다. 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이모씨와 오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전 JTBC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JTBC 사옥과 손 전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씨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