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끌려 가다 사망 대리기사 사건에 노조 “대리 기사 폭행·살해 특단 대책 마련해야” 촉구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60대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대리기사노조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기사는 매일 밤 고객의 폭언과 폭행, 심하면 살해 위험 속에 일해 왔다”며 “대리기사 폭행·살인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가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은선 기자

노조는 “2010년 경기 남양주시 별내IC 대리기사 살인사건 이후 또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심야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만취한 손님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쓰러졌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며 “수많은 대리 운전 노동자들이 매일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경찰, 플랫폼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치한 채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며 방관해왔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호출을 거절하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돼 위험한 손님을 만나도 콜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플랫폼은 수수료만 챙기고 노동자는 폭력과 위험 최전선에 홀로 내던져진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