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46) 대전 서구의원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자연재해 피해민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근거를 만든 성과를 인정받았다.
2일 대전서구의회에 따르면 최지연 의원은 ‘대전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한 성과로 올해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에게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은 주거시설 침수·파괴 등 재난지수가 300이상 돼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조례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대전 서구 주민은 실제 피해만 확인되면 지방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마을 동장이 피해 접수·조사를 맡고, 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확정·지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누락을 막고 대응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대전 서구 기성동 정뱅이마을 주민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시작점이었다. 당시 마을 주택 대부분이 침수됐지만 재난지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최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정뱅이마을 수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서구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제도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행정기관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주최 측은 “수해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행정과 입법으로 연결한 우수사례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를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고 조례를 마련했다”며 “기초의회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체감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들께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