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미나 시의원 막말 보도 기자 고소는 후안무치한 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막말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해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소속 A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A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2일 논평에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이 김미나 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서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당시 법원은 김미나의 ‘반성’ 진술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태원참사를 조롱하는 또 다른 게시물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게시물이 ‘유가족을 특정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김 의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을 ‘유가족 비하’라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기자 한 명과 언론사 한 곳을 정확히 표적 삼아 형사 고소와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은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을 뿐, 내용 자체는 10·29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재난참사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들을 지지해 온 시민·정당을 향한 혐오 표현이 법률상 모욕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욱이 김 의원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의 언론사와 기자 소송·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신에게 왜 유죄를 선고했겠는가”라며 “그런 자질과 세계관으로 어떻게 창원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격도, 자질도 없다. 창원시의원 직에서 사퇴하라”면서 “국민의힘은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취재기자 28명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는 이번 언론에 대한 법적 공세, 즉 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도 “김 시의원의 소송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기자와 언론사를 법정으로 끌어내 소송 부담을 떠안게 하려는 의도로, 전형적인 기자 괴롭히기, 보복성 소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