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특검이 추 의원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하고 영장 청구도 무리라는 얘기다.
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항변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를 탓하기에 앞서 수사에 허점과 문제가 없었는지 성찰하는 것이 순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내란특검이 과잉·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 특검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