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 보존을 위해 공원 내외부를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공원 주변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