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1년을 맞은 3일,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김건희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29일 특검이 김씨를 구속기소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계엄 선포는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 “지위 악용” 金 “억울… 심려 끼쳐 죄송”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해 총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전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절 의사를 명시했고 가방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공범들의 행위를 인식한 적이 없었으며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상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뿐이며 김씨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尹 “비상계엄, 국민 위한 헌법 수호 책무 이행”
김씨가 중형을 구형받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