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오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똑같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선고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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