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지시로 다이빙한 남편 '전신마비'…"시범·설명 없었다"

한 남성이 초급반 수업에서 강사 지시로 다이빙했다가 목뼈 골절로 전신마비가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의 남편이 수영 강사 권유로 다이빙했다가 경추 5번 골절로 전신마비가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제보자와 남편은 1년 전부터 주 2회 초급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 왔다.

 

지난 10월 23일 수영 강사는 준비 운동을 시킨 뒤 갑자기 수강생 전부를 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다이빙을 지시했다.

 

다이빙한 직후 남편은 수직 압박 손상으로 인한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됐다.

 

수영장의 수심은 약 1.2m에 불과했는데, 키 175㎝인 남편에게는 서 있을 때 가슴 정도로 깊지 않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제보자는 "제가 뛰고 나서 남편이 뛰었다. 조금 이상하더라. 사람이 안 올라오고 물속으로 처박혀서 떠오르길래 놀라서 다가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강사가 시범도 안 하고, 안전 설명도 없이 '뛰는 걸 한 번 봐야 한다'며 그냥 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다. 보통 일반 수영장에서는 1.5m 정도 돼야 스타트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한다"며 "수영 강습할 때 기본적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가졌다.

 

국제수영연맹 기준에도 다이빙 최소 수심은 1.35m로 돼 있다.

 

현재 남편은 병상에 누워 아무 업무도 하지 못해 제보자가 대신 낮에 일하고 밤에는 남편을 간병하고 있다.

 

제보자는 "남편은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를 모두 못 움직이며 기관 절개를 해서 말도 못 한다. 의식만 또렷하니까 관 속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이빙을 지시했던 강사는 사고 이후 연락해 왔으나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사고가 난 수영장에서 요일만 바꿔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