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12-05 10:36:28
기사수정 2025-12-05 10:36:27
허위 휴가 심의서 작성·결재…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인사행정병에게 휴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가 심의의결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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