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까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심리전단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하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보고도 하지 않고 군부대에서 대북전단 집중 살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고 여부와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이 의혹은 최근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가 한 언론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증언으로 제기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시점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기 전인 만큼 우리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먼저 이뤄지고 오물풍선이 대응하는 성격으로 내려왔다는 정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사관실 주축으로 ‘계엄 버스’ 탑승자 3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육군 2인자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룡대 육군본부 부·실장들을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시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는 서울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차장은 몇 시간 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장성 회의를 주재해 다시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그는 김흥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박 전 사령관의 전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나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분 취소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