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한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정지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멈출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범여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후속 조치 격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추 의원은 “내란죄와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그 형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정성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최근 일부 세력이 최근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42조에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의문을 법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때,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 재판은 중지해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사법부와 헌재가 서로 협력해서 입법권 과잉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헌법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때,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 무효로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