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은 30대, 범행 수위 높였다가 결국 [사건수첩]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범행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협박재범·폭행재범)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 동해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려는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았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A씨의 계속된 위협에 사과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에게 욕을 했냐”고 물었다. 피해자와 일행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나 A씨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니까”라며 피해자 안경을 벗긴 뒤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3월 2일 오전 2시 52분 동해시 한 식당에 들어가 60대 여사장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쳤다. 여사장이 영업이 끝났다고 설명하자 A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위협을 가했다.

 

A씨는 3월 6일 오전 4시 39분 한 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에 있던 옷 등을 절도했다. A씨는 ‘구속되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에 재차 주차장으로 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했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27㎞가량 몰았다.

 

A씨는 2012년 1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 2014년 6월 대구지법에서 상해로 징역 2년, 201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202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상습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 여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당 여사장과는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