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이 검찰 회유에 의해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변호사비 대납과 자녀 채용, 자녀 오피스텔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첫 구속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안 전 회장이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부지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