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자 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어섰다.
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약 5만 2500명을 기록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5만 명)을 충족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조용하지만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이 민노총과 민주당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장애아동 부모, 노인, 맞벌이 부부 등 2000만 명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한다”며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새벽 물류센터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 청원에 적극 동참을 권하는 한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공개 찬반토론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