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등 포함해도 6.1% 불과 77% ‘공소청 근무 희망’과 대조 85.6%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어서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의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수사관을 비롯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 7명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85.6%)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