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음악 악기’ 만든 김종민씨, 악기장 보유자 된다

부친 김현곤 보유자 이어 인정 예고
국가유산청, 30일 예고 기간 후 결정

아버지에 이어 궁중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들어 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종민 씨.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樂器匠)의 편종·편경 제작 분야에 김종민(57)씨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악기장(편종·편경 제작)은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사용되는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김씨는 현재 보유자인 김현곤(90)씨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김현곤 보유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편경을 복원하는 등 오랜 기간 국악기 제작에 헌신해왔다.

 

김씨는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2016년 이수자가 되었으며, 문헌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기량을 연마하여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중 ‘편종·편경 제작’ 분야는 종목의 전승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인정된 보유자는 김현곤 보유자 1명으로, 이번 인정조사를 통해 보유자를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무형유산 악기장(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종민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