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서 알선수재 유죄…징역 2년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1심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기소 사건을 통틀어서도 첫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일 뿐이며, 수수 액수도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전씨이므로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씨를 통한 김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씨로부터 수수한 4억원과 전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대가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방식, 수수 액수가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이씨가 사기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요소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기초로 한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