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5년 미룬 남편의 비밀…시부모 “진짜 며느리 따로 있다”

15년간 혼인신고를 미뤄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시부모가 외국인 여성 직원을 “진짜 며느리”라고 주장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자신이 없다”며 파혼을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고 회상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남편은 “내가 잘하는 걸까”라고 혼잣말을 할 정도로 주저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국 혼인신고를 뒤로 미룬 채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

A씨는 신혼 초 시댁에서 생활했으며, 이 기간 시부모의 지속적인 간섭과 불만 제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말투부터 행동, 식사 예절까지 문제 삼는 시어머니와 그 상황을 방관하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차례 유산까지 겪었다고 말했다.

 

독립 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반복했고, 남편은 결국 “앞으로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혼인신고는 15년 동안 미뤄졌지만, A씨는 “사실혼 관계라 문제없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원에 도착한 시부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장례식 날짜가 잡히면 알려주겠다”며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의 시신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부모의 식당을 찾아간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직원으로부터 “내가 며느리다. 아이도 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씨는 “시부모는 오히려 나를 영업방해로 신고했고, ‘너와 아들은 1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다. 아이가 없는 너는 며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부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방송에서 “남편과 시부모의 은폐와 기만으로 A씨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남편이 겉으로는 가정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중생활을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 여성 또한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