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2600t급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는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로봉함은 지난 7월 31일 오후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보조기관실에 불이 나 부사관 1명이 화상을 입고 수십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해군은 사고 직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
8일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이틀 전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연료유를 받았으면 밸브를 잠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고 당일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하자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 펌프를 멈춘 뒤 밸브를 잠그는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조사 결론이다.
연료유 이송시 정유기 사용이 지침이지만, 이송 펌프를 사용했다.
1997년 394억원을 들여 건조된 향로봉함은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쓸 수 있었지만, 함교와 기관조종실, 승조원 생활 구역 등 많은 부분이 손상돼 조기퇴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손상 장비의 복구에 드는 비용이 복구 후 활용 가치보다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