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터 등 장기간 세워둬 미관 저해 차량공유 플랫폼 통해 대여 허용 주류 면허도 늘려 거래 고착화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를 늘리고,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개선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2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세종=뉴스1
최근 주류시장에선 소매점에 술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159개였던 면허는 2023년 1105개로 줄었다. 그 결과 거래 구조가 고착화하고 시장경쟁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류 소비량과 주류 소비 예상량의 허용범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기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주정 업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캠핑카와 관련해선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니면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소유 캠핑카를 돌려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캠핑카가 공영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면에 이런 규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 소유 캠핑카의 활동도를 높이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처럼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 표시 허용범위와 관련해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갈수록 작아지고 온전히 기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QR코드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확대하고, 기존의 의무 표시사항 중 일부는 생략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제품명이나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영업적 특성으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과점 영업자들의 행정·운영상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활용 인센티브 부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을 추진한다.